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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뿌리공원 전국 문중협의회 2023년 정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내에 성씨 조형물을 설치한 문중이 조형물 의 안전과 수명 보전을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뿌리와 효”를 통한 도덕적 윤리적 사상 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내 족보박 물관에 둔다.

      제4조 (조직)
       이 협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내에 성씨 조형물을 설치한 전 국문중 대표자를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5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족의 우수성 확보 및 홍보
       2. 뿌리 찾기 운동 저변 확대
       3. 족보의 보존 및 관리 협조
       4.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간행물 발간
       5. 뿌리 문화축제 등 문화행사 협조
       6. 협회 관련 간행물 발행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뿌리공원 내에 성씨 조형물을 설치하고 본 협회의 설치목적에 동의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성씨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한문중도 설치와 동시에 회원이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총회을 통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뿌리공원 내에 성씨 조형물을 설치한 문중은 년 회비(20만원)를 납부 하여야 하고 본 협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문중(대표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의무 이행시 복귀한다.

      제8조 (탈퇴 및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중(대표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회원,
       ② 본 협회를 빙자하여 사익을 도모한 회원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전임회장, 고문, 자문위원 : 약간 명
        2. 회 장 : 1인
        3. 수석부회장 : 1인
        4. 부회장 : 뿌리공원 내 조형물을 설치한 문중의 10% 내외
        5. 감 사 : 2인

      제10조 (선 거)
        ⓵임기 만료 임원회의는 신임 임원 임기개시 2개월 전에 본회에서 정한 임원희망 신청에 관한 신청서를 각문중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임원희망 신청서를 받아 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및 선출 한다.
        ⓶선거에따른 선거규정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임원은 각 문중 대표자나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선출된 임원회 에서 선출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대하고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 또는 임원을 선출하는 회의에서는 임원중 임시의장을 추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전임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한 의안 제시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 및 각종 회의시 의 장이 되어 회의를 주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감사는 본 협회의 재무회계에 관한 감사를 회계연도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히 중대한 과실이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시정요구를 할수 있다.
        ⑥ 사무총장은 회원간에 연락, 회의소집, 통보, 회의자료, 회계 등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선고 및 기소 유예를 받은 자
        4. 당해 연도까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5. 본 협회의 임원이 정관 14조의 어느 1항 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본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본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협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직무 태만ㆍ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 는 때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 구성)
        ① 본 협회의 집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본협회 회원이 된 전국문중 대표자로 구 성되며, 임원회의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모든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날자, 장소, 안건, 자료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기총회, 임시총회, 개최시 각 문중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그 문중에서 대리 참석토록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고문, 자문위원, 감사, 전회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⓺ 감사는 본 협회 회장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0월로 하고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인준 에 관한 사항
       3. 감사보고 및 경과보고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협회에서 부의한 사항
       7. 본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8.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대 사항 등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장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안건을 명시하여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전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 청할 때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행사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임면, 복무, 보수 등 제 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위임장포함) 의 과 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위임장포함)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 다.

      제21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임또는 징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금전 및 재산상 손실을끼친 자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회의록)
       ① 각종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사업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이 지명 하는 2명 이상의 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며, 본 협회 사무실 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23조 (자산구분)
       ① 본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 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 외의 모 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회장 및 임원의 분담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4. 보통재산 중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5.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24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임원회의 의결을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 협회가 매수ㆍ기부채납ㆍ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본 협회는 그 취득 사유, 취득재 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협회는 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경비와 유지방법)
       본 협회의 운영비는 회원의회비,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사 업의 수익금, 기부금 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26조 (회계의 구분)
       본 협회의 회계는 협회에 속하는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제27조 (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로 정 한다.

      제28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 20일 전까지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 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1조 (사무실)
       ①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② 사무실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 무실장은 회장이 채용하고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상근직 직원은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선출된 신임회장이 상 근직 직원을 재임용시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근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 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모든 것을 청산 후 잔여재산은 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공익 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35조 (운영 규정)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규정의 제・개정)
       본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 (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대한 경과 조치)
       협회 설립당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한다.

      제38조 (섭립 당시의 임원 등)
       본 협회 설립당시의 임원 및 협회가 사용할 인장은 “별지 2 ”와 같다.

      제39조 (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9 장 부 칙

      제37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9월 26일 제정 (전국문중협의회)
       본 정관은 2008년 12월 16일 개정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본 정관은 2009년 6월 2일 개정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본 정관은 2013년 10월 29일 개정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본 정관은 2016년 2월 24일 개정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본 정관은 2021년 10월 29일 개정(비영리민간단체)(뿌리공원전국문중협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