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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공휴일 휴무

    정관

    (사)뿌리공원 전국 문중협회 정관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이하 본회)라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79(한국족보박물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민족의 뿌리와 효를 중시하는 가족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효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예능대회 개최
      2.현대적 모범 효 문화 실천 사례발굴 확산
      3.효문화 실천과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4.효와 뿌리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참여
      5. 기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⓵본회의 회원은 뿌리공원 내에 성씨 조형물을 설치한 문중 중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문중의 대표자로 한다.
      ⓶ 성씨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와 동시에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연회비(200,000원)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본회 회원의 상벌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 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회원과 제7조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24인 이내
      2. 이사장 1인
      3. 이사 24인 내외 (뿌리공원조형물설치문 중의 10% 내외/현 244문중)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①임원은 각 문중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고문(전임회장 포함)과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③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새로운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제13조(상임이사)본회 목적사업을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①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 재산 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다만,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자리가 비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본회 감사결과 중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에 부의해야 할 중차대한 사항 등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별도의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자리가 비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면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장 및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법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⓵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31조(재산의 관리)⓵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바로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바로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회비는 뿌리공원 내 조형물을 설치한 문중을 대상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보칙)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사단법인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 홈페이지(www fakpp.kr)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되는 사항
      3.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①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인설립 당시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비영리민간단체인 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의 정신 계승과 역사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 법인 설립당시 선임된 임원과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한다,
      ③(이 법인 설립 당시 연회비에 대한 경과 조치)이법인 설립 당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 연회비 납부는 본 정관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적용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