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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연회비 고액(1백만원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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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11-20 10:33

    본문

    )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가 지난 213일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정관에 따라 본격적으로 투명한 세입.세출 공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연회비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1-2회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미납한 고액(백만원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를 위한 위원회 결의에 따라 부득히 다음과 같이 불이익 조치를 2024121자로 시행하게 되었기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본회 회원 자격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미부여

    본회 발행 공문서 및 각종 홍보물 발송 중지

    본회 홈페이지 회원 명단에서 삭제

    본회 주관 시화전 등 각종 사업 참가 자격 제한

    , 추후 완납시 원상 회복되며 본 불이익 조치는 대전시 중구청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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