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고액(1백만원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사)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가 지난 2월 13일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정관에 따라 본격적으로 투명한 세입.세출 공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연회비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1-2회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미납한 고액(백만원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를 위한 위원회 결의에 따라 부득히 다음과 같이 불이익 조치를 2024년 12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기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〇 본회 회원 자격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미부여
〇 본회 발행 공문서 및 각종 홍보물 발송 중지
〇 본회 홈페이지 회원 명단에서 삭제
〇 본회 주관 시화전 등 각종 사업 참가 자격 제한
※ 단, 추후 완납시 원상 회복되며 본 불이익 조치는 대전시 중구청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음글[기사](사)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 2024년도 첫 정기총회 개최 24.10.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